식물신품종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54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최저생계비 163만원 이하(중위소득 40%수준)인 단일기준의 수급권자를 생계(중위소득 30%이하), 의료(중위소득 40%이하), 주거(중위소득 43%이하), 교육(중위소득 50%이하) 등 다층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6
위원회 회부2015.10.19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최저생계비 163만원 이하(중위소득 40%수준)인 단일기준의 수급권자를 생계(중위소득 30%이하), 의료(중위소득 40%이하), 주거(중위소득 43%이하), 교육(중위소득 50%이하) 등 다층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 수급권자 기준 변경(안 제50조, 안 제126조)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전 수급권자인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기준 변경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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