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0.27 발의
발의2015.10.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상 국가보훈처가 한국철도공사에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함(안 제58조).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한 경우,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51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9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 (생 략)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② (생 략)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6조(양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양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생 략)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② (생 략)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ㆍ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ㆍ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5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중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를 "수업료, 입학금"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를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본문 중 "없는 자"를 "없는 사람"으로, "부양능력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를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로, "20세가 된"을 "19세가 되는"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는"으로,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을 "수송시설을"로 한다.
제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받아 다시"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다시"를 "사람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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