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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7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짐. 이에 해당 용어를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12 발의
발의2015.06.12

무슨 법안인가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짐. 이에 해당 용어를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51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9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 (생 략)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② (생 략)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6조(양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양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생 략)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② (생 략)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ㆍ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ㆍ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5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중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를 "수업료, 입학금"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를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본문 중 "없는 자"를 "없는 사람"으로, "부양능력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를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로, "20세가 된"을 "19세가 되는"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는"으로,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을 "수송시설을"로 한다. 제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받아 다시"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다시"를 "사람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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