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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14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의 범위에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산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대표발의 주영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9
위원회 회부2015.06.1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의 범위에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산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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