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0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이유 현재 실내공기질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별로 개별법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관리기준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부처 간 협업 또는 정보의 공유 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8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발의2016.12.08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실내공기질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별로 개별법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관리기준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부처 간 협업 또는 정보의 공유 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또한,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공고의 효과가 미미함.
이에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이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한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 효과가 적어 계속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유인이 되고 있음.
이에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삭제).
■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안 제4조의9).
나.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행동지침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라.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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