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재 실내공기질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별로 개별법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관리기준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부처 간 협업 또는 정보의 공유 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또한,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공고의 효과가 미미함.
이에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이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한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8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당 | 31 | 0 | 0 | 2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