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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재 실내공기질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별로 개별법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관리기준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부처 간 협업 또는 정보의 공유 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또한,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공고의 효과가 미미함. 이에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이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한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24찬성
새누리당680019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