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해당 규정에 대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에 대안은 법원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해당 규정에 대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에 대안은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그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성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것임.
한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경로당에 일반양곡도 지원 가능하게 하며,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외에 일반양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다.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그 자격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3제6호).
라. 법원이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17제1항 및 제2항).
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9조의17제4항 및 제5항).
바.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범죄자 확인·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58조 신설).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사람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부칙 제3조).
자.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는 사람도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함(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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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80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8 / 2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노인학대관련범죄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단서 신설>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이 운영 중이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및 확인ㆍ점검 결과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제61조의2(과태료) ①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0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로 한다.
제39조의13제6호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을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39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전력"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로, "노인관련기관이 운영 중이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를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로,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를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9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및 제12항(종전의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및 확인ㆍ점검 결과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의2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3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39조의1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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