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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설립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일정기간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산학협력 활동이 허용되는…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9.03.13
위원회 회부2019.03.14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설립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일정기간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산학협력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명령 등의 위반 시 외국교육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74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74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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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