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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설립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일정기간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산학협력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명령 등의 위반 시 외국교육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31찬성
새누리당300245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10017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1023기권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심상정정의당비례대표/경기 고양시덕양구갑/경기 고양시갑/경기 고양시갑찬성기권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