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설립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일정기간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산학협력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명령 등의 위반 시 외국교육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2 | 45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1 | 0 | 0 | 17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1 | 0 | 2 | 3 | 기권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