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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하지만 지속적인 특정범죄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30
위원회 회부2019.07.31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하지만 지속적인 특정범죄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치료를 통한 교정·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의 재범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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