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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3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 이후 체납자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명도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없어 부동산 인도를 받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음. 한편, 민사상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법원에 대하여…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9
위원회 회부2019.09.20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 이후 체납자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명도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없어 부동산 인도를 받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음. 한편, 민사상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법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어 신속하게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짐. 이에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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