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1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어떠한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될 것인지를…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어떠한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움. 한편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은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등).
이에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62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 (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62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출연금의 지원 등)"을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정부는 제1항에"로,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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