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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어떠한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움. 한편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은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등). 이에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044찬성
새누리당510332찬성
국민의당180015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