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96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발의
발의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
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
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부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 등을 사용하거나 인명살상 등이 수반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고, 병무청장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대체복무부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대체복무부대에서 복무하도록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51호) · 시행 2020-06-3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편입에 관한 특례)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며, 이미 집행된 형기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정지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및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된다.
제3조(편입신청의 연령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제4조 (위원회 결정기간에 대한 특례) 이 법 제3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편입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본문 중 "90일 이내"를 "24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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