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05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19.11.19
법사위 회부2019.11.19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19.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2.27
정부 이송2019.12.28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안 제3조) 1)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되,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업무 등(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2)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29명의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4)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위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5)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둠. 6) 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사전심사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역 편입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 다. 변호사의 조력(안 제12조)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함. 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대체역 편입 신청인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하도록 함. 마.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1)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함. 3)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 취소(안 제24조 및 제25조) 1)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 2)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사. 예비군대체복무(안 제26조)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51호) · 시행 2020-06-3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편입에 관한 특례)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며, 이미 집행된 형기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정지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및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된다. 제3조(편입신청의 연령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제4조 (위원회 결정기간에 대한 특례) 이 법 제3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편입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본문 중 "90일 이내"를 "24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