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안 제3조) 1)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되,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업무 등(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0012찬성
새누리당30074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20026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찬열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장안구/경기 수원시갑/경기 수원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