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3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5년부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시행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일부 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한정하였고, 해양ㆍ항만을 통한 수사 및 외국환 수사, 마약수사 등 범죄에…
권성동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11.01
위원회 회부2013.11.04
위원회 상정2014.02.19
위원회 의결2014.02.28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5년부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시행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일부 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한정하였고, 해양ㆍ항만을 통한 수사 및 외국환 수사, 마약수사 등 범죄에 전반적인 수사권을 가진 해양경찰청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켜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24호) · 시행 2014-03-18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및 경찰청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424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을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찰청 및 경찰청"을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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