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5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성(性)”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과 사회적 성별을 의미하는 “성(gender)”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성(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법률마다 그 의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경우에도…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6
위원회 회부2015.11.17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성(性)”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과 사회적 성별을 의미하는 “성(gender)”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성(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법률마다 그 의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경우에도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성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성(性)”이라는 표현을 “성별”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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