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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4인 · 공동 13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9.22
위원회 회부2016.09.23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69호) · 시행 2017-03-0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6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법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별표 1의 서울행정법원란 다음에 서울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75448" alt="img27875448" >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img>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347725" alt="img28347725" > [별표 10]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 │고등│회생│관할구역 │ │법원│법원│ │ ├──┼──┼─────┤ │서울│서울│서울특별시│ └──┴──┴─────┘ </img>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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