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4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사법」에는 관세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이 없어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몰수를 규정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사법」에는 관세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이 없어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몰수를 규정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세사법」상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세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 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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