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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물자동차에 실려 운반 중이던 대형금속코일이 굴러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적재 화물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큰 실정임.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6 발의
발의2017.06.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물자동차에 실려 운반 중이던 대형금속코일이 굴러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적재 화물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큰 실정임.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재 화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적절한 이탈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 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및 제12조제1항제8호 신설, 제27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27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6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생 략)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19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 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ㆍ제21항 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 10. (생 략)
7의2.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 은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제8항 및 제13조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ㆍ제21항 은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제8항 및 제13조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66조(벌칙)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1항(종전의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19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한다. <20>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 중 "제20항"을 각각 "제20항ㆍ제21항"으로 한다. 제66조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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