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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5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6년 기준 514건으로 3년 만에 약 6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3
위원회 회부2017.02.24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6년 기준 514건으로 3년 만에 약 6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과거 조희팔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 약 5조원, 피해자는 7만여 명에 달했고, 최근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도 피해금액이 약 1조원, 피해자가 1만여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5년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40%에 달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달액이 5억∼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 이러한 피해를 막고, 이 법을 통해 국고에 귀속된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구제기금으로 활용하여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수수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몰수와 추징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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