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2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수산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종자위원회를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8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수산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종자위원회를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701호) · 시행 2013-06-02 · 바뀐 줄 98 / 17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5조제4호 의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5조제4호 의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간의 연장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91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제111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간의 연장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91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제111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심판위원회 위원장,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심판위원회 위원장,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절차의 보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절차의 무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0조(절차의 무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1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공동부령 으로 한다.
제1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장 및 심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장 및 심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 중 “특허청 소재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재지”로,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은 “제91조”로 본다.
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 중 “특허청 소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재지”로,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은 “제91조”로 본다.
제18조(구별성) ① (생 략)
제18조(구별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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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선출원) ① ∼ ④ (생 략)
제25조(선출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 ③ (생 략)
제2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① (생 략)
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관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관장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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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3. 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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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우선권의 주장) ① ∼ ④ (생 략)
제31조(우선권의 주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3년까지 해당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의 거절결정(拒絶決定)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주장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출원품종 심사일 전이라도 그 품종을 심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3년까지 해당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의 거절결정(拒絶決定)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주장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출원품종 심사일 전이라도 그 품종을 심사할 수 있다.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30조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제9조제2호의 사유로 보정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30조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제9조제2호의 사유로 보정된 경우에는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출원의 보정) ① (생 략)
제33조(출원의 보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출원공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출원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① (생 략)
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 ③ (생 략)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43조(품종보호결정) ①·② (생 략)
제43조(품종보호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46조(품종보호료) ① (생 략)
제46조(품종보호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47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생 략)
제47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때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때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 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품종보호료의 보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제48조(품종보호료의 보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 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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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52조(품종보호 원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제52조(품종보호 원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53조(품종보호 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매월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53조(품종보호 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매월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① (생 략)
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생 략)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생 략)
제62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재정을 할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재정을 할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을 할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이라는 취지를 그 대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을 할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이라는 취지를 그 대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재정을 할 때에는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재정을 할 때에는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8조(재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8조(재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9조(재정의 방식 등) ①·② (생 략)
제69조(재정의 방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70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70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재정의 실효 등) ① (생 략)
제72조(재정의 실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1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하여금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하여금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① (생 략)
제82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시험ㆍ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시험ㆍ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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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①·② (생 략)
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특허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 같은 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103조제1항”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특허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 같은 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103조제1항”으로 본다.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①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①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 ③ (생 략)
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①·② (생 략)
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경우로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경우로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4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①·② (생 략)
제114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도 그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도 그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종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종자위원회 를 둔다.
제118조(종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자문에 대한 조언
1.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자문에 대한 조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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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분쟁의 조정) ① (생 략)
제119조(분쟁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121조(자료 요청 등)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1조(자료 요청 등)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수수료) ① (생 략)
제125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7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4조(비밀누설죄 등)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제129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비밀누설죄 등)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직원(제129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과태료) ① (생 략)
제13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01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7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나”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25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7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8조, 제69조제3항, 제70조제1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1조, 제82조제2항 전단, 제105조제3항, 제109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제110조, 제112조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6조제2항·제4항, 제1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2항 및 제13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4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4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2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1항, 제11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25조제2항, 제126조제1항ㆍ제2항, 제127조 단서 및 제12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공동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는 각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