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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 겉면에 품목, 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하여 다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이외 실질적인 의무표시 사항이 없음. 이에 품종?등급?당도 등의 권장품질표시의…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3.15
위원회 회부2017.03.16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 겉면에 품목, 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하여 다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이외 실질적인 의무표시 사항이 없음. 이에 품종?등급?당도 등의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84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ㆍ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③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2.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시료 수거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8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ㆍ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③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시료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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