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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 겉면에 품목, 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하여 다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이외 실질적인 의무표시 사항이 없음. 이에 품종?등급?당도 등의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29찬성
새누리당430141찬성
국민의당24027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재중새누리당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