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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7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이에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2.18
위원회 회부2016.02.19
위원회 상정2016.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이에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당사자의 절차선택권을 다변화하며 불필요한 소송의 예방 및 심리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위와 같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 및 증거보전절차의 개선에 수반하여 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증거보전법원이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법원이 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나. 절차 비대화 내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사건의 조정담당판사 처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증거보전법원이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법원이 조정회부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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