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1131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민간인 사찰과 대통령 선거 개입 등의 불법적인…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08
위원회 회부2018.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민간인 사찰과 대통령 선거 개입 등의 불법적인 정치 관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대정부전복?방첩?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해외안보정보원’으로 함으로써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해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다. 해외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와 대정부전복?방첩?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사이버안보업무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삭제함(안 제3조).
라. 해외안보정보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7조제6항).
마. 3년의 임기가 보장된 독립된 정보감찰관이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 집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함(안 제8조).
바.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법률에 의하지 않은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사. 해외안보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함(안 제12조).
아. 누구든지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해외안보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장 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면, 원장은 거부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차. 해외안보정보원장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등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서 다시 요구하면, 국무총리가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국면에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시에는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카.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타.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외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3개월내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
파.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죄, 공익신고 위반 등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거부 등의 죄 및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기존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거나 새로이 신설하고, 특히 정치 관여죄에 대해서는 공효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3조 내지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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