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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책무로 연구기관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표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11.30
위원회 회부2018.12.03
위원회 상정2019.03.26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책무로 연구기관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 분야 연구의 특성상 정치적 이슈와 밀접한 경우가 많고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자율성 침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연구회의 책무를 기존의 ‘지도·감독’이 아닌 연구기관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연구회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며,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나. 연구회의 책무 규정을 현행 연구회가 연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것에서 조사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연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다. 연구회의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47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신 설>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6647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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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