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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0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제5차…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11.13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방향, 목표 및 원칙, 전략의 수립 등에 있어 최상위 계획지침으로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황조사 중심의 국토조사를 조사-진단-환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자치분권시대에 맞추어 국토계획 수립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와 국토진단을 통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토진단 및 환류 근거 마련(안 제25조의3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분석 및 평가(이하 “국토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진단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8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10 / 1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 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국토 조사) ① (생 략)
제25조(국토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 사항 중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국토 조사 사항 중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국토 조사의 종류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때 국토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국토 조사의 종류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국토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을 수립할 때,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8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지속가능성"을 "현황 및 지속가능성"으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을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로, "기본이념"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조사에"를 "국토 조사에"로, "조사 사항"을 "국토 조사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때 국토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국토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을 수립할 때,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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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