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4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댐 관리는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에 치중함에 따라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원수단계, 즉…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11.01
위원회 회부2019.11.04
위원회 상정2019.11.07
위원회 의결2019.12.16
법사위 회부2019.12.16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현재의 댐 관리는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에 치중함에 따라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원수단계, 즉 댐 상류에서부터 과학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금번 물관리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관리하는 댐의 상류지역에서 하수처리 및 비점오염사업 등 수질관리에 대한 참여 계기가 마련되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사업 참여 방안이 필요함.
이에 댐관리청 등이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용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75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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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관리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7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관리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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