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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75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2014.11.13. 전체회의(2015. 2.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14.11.27. 전체회의(2015. 2.11) 상정 후 제안설명,…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위원회 상정2015.04.28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9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발의2015.06.24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2014.11.13. 전체회의(2015. 2.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14.11.27. 전체회의(2015. 2.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32회(임시회) 제1차(2015. 4. 20) 회의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32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4. 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 조정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삭제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 마련과,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허위보고로 적발됨에 따라 허위보고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 할 필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법」의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조정함(안 제5조). 나.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항). 라.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36조 및 제4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17호) · 시행 2016-01-21 · 바뀐 줄 13 / 30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한정치산자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3항 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5. ∼ 26. (생 략)
15. ∼ 2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이나 보증기관의 하자보수 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삭 제>
8.·8의2. (생 략)
8.·8의2. (현행과 같음)
9.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삭 제>
10.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삭 제>
10의2. ∼ 14. (생 략)
10의2.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1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9조제1항제14호 중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하자보수 보증 등"을 "하자보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 화재탐지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을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6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제40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9조제1항제14호 및 제40조제1항제7호, 제9호,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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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