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6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허위보고로 적발됨. 허위보고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허위보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과태료 200만원만 부과하는 것을 넘어 보다 강력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13 발의
발의2014.11.13
무슨 법안인가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허위보고로 적발됨. 허위보고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허위보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과태료 200만원만 부과하는 것을 넘어 보다 강력한 벌칙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40조에 따라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감리 부실 및 허위보고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40조제9호 및 제10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17호) · 시행 2016-01-21 · 바뀐 줄 13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한정치산자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3항 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5. ∼ 26. (생 략)
15. ∼ 2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이나 보증기관의 하자보수 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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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삭 제>
8.·8의2. (생 략)
8.·8의2. (현행과 같음)
9.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삭 제>
10.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삭 제>
10의2. ∼ 14. (생 략)
10의2.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1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9조제1항제14호 중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하자보수 보증 등"을 "하자보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 화재탐지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을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6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제40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9조제1항제14호 및 제40조제1항제7호, 제9호,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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