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7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등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분야”에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과 관련된 분야를 추가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3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등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분야”에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과 관련된 분야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추가함 (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36호) · 시행 2018-04-19 · 바뀐 줄 2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6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미 제품에 대한 기준ㆍ규격 등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검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보며,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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