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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등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분야”에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과 관련된 분야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추가함 (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0찬성
새누리당510035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