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등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분야”에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과 관련된 분야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추가함 (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0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