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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92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 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하여 제한한 것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0.16
위원회 회부2018.10.17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 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하여 제한한 것임. 그러나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축사의 일부 동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46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를 초과할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를 초과할 것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446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20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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