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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 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하여 제한한 것임. 그러나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축사의 일부 동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726찬성
새누리당530125찬성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