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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00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나.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10조). 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소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아.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각각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카.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타.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보험가입, 자료제출 및 검사, 청문,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등 보칙 사항을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2호) · 시행 2022-02-0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이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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