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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3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수소는 수전해·부생가스·천연가스 개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수소경제에 대비하고자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04 발의
발의2019.07.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소는 수전해·부생가스·천연가스 개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수소경제에 대비하고자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발표·추진되면서 수소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수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고압수소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저압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며, 연료전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전해 방식을 이용하는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저압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5조). 나.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10조). 다. 수소전문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수소의 수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수소산업 관련 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 사업과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2조). 차.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연구 및 사고예방 기술개발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안전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파.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6조). 하.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8조). 거.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너.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43조).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소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수소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수소용품에 수소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안 제45조). 러.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47조). 머.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버.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51조). 서. 수소사업자로 하여금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2호) · 시행 2022-02-05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이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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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