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6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이 65세인 도선사는 정년을 3년간 연장하여 68세까지 도선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06년 6월 30일 현행법 개정으로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가 폐지되었음. 그런데 선박안전운항을 책임지는 도선사가 최근 수급불균형으로 부족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선사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도선사의…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25
위원회 회부2014.07.28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정년이 65세인 도선사는 정년을 3년간 연장하여 68세까지 도선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06년 6월 30일 현행법 개정으로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가 폐지되었음.
그런데 선박안전운항을 책임지는 도선사가 최근 수급불균형으로 부족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선사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도선사의 정년을 2003년 6월 30일 이전과 같이 68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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