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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6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으로,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에서는 공관장을 그만두더라도 60일 뒤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특임공관장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대표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9 발의
발의2017.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으로,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에서는 공관장을 그만두더라도 60일 뒤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특임공관장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이명박 정권 당시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 청와대 출신, 여당 당직자 등 정치적 임명의 성격이 대단히 짙으며, 이로 인해 특임공관장은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그럼에도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을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하여, 2달 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기존의 3월에서 1월로 축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3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제4조제4항 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0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23조(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아닌 자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120일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6220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아닌 자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4항 단서 중 "12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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