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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4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같은 사안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제23조에는 이러한 신분보장 배제 단서가 없음. 1981년 「외무공무원법」 제정 시…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7 발의
발의2017.11.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같은 사안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제23조에는 이러한 신분보장 배제 단서가 없음. 1981년 「외무공무원법」 제정 시 신분보장 규정을 두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1급 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한 배제 단서를 두지 않았음. 이는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근속퇴직 제도 등 신분보장이 제한되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고, 아직 외무공무원체계에 고공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런데 2007년 「외무공무원법」에 고공단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분보장 배제의 단서가 없는 고위공무원 가급의 외무공무원은 같은 고위공무원 가급의 경력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이 두터워지는 부당함이 발생하게 됨. 이에,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1급 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0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23조(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아닌 자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120일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6220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아닌 자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4항 단서 중 "12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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