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8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검사 등을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 상태유지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박의 유지·관리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14 발의
발의2018.11.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검사 등을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 상태유지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박의 유지·관리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8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6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14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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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① ∼ ③ (생 략)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5조제1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④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제71조(특별검사) ① ∼ ③ (생 략)
제71조(특별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④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신 설>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4. 제15조제2항 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4. 제15조제3항 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신 설>
11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6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제15조제1항"을 각각 "제1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제8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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