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2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 항해 중 화물의 이동에 따른 해양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13 발의
발의2018.11.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 항해 중 화물의 이동에 따른 해양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6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14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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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① ∼ ③ (생 략)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5조제1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④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제71조(특별검사) ① ∼ ③ (생 략)
제71조(특별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④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신 설>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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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4. 제15조제2항 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4. 제15조제3항 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신 설>
11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6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제15조제1항"을 각각 "제1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제8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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