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4 발의
발의2017.01.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소규모 건축물 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건축주의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 형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황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나, 실제 이러한 건축물의 대부분이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해당 규모 건축물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도 극소수에 불과함.
이에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06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10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생 략)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삭 제>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81조제3호 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 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0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절차"를 "및 그 이행 절차"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661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61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제11호 중 "제81조제3호"를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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