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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이하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라 한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31 발의
발의2017.08.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이하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라 한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해당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06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10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생 략)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삭 제>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81조제3호 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 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0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절차"를 "및 그 이행 절차"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661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61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제11호 중 "제81조제3호"를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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