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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28 발의
발의2017.08.28

무슨 법안인가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44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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