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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1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그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벌금형 부과 당시의 소득 및 경제 여건 을 반영하고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벌금액을 책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01 발의
발의2019.05.01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그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벌금형 부과 당시의 소득 및 경제 여건 을 반영하고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벌금액을 책정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 제28조는 자료의 목적 외 이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바, 동 벌칙 조항의 벌금형은 199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화폐가치 및 다른 벌칙 조항의 벌금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에 비하여 과소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44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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