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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한 사유’의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9
위원회 회부2019.01.1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한 사유’의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업자 등 일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경우 영업상 비밀 유지를 사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구축·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관리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자료 제공의 예외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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