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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2016년 2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의 예산, 역할, 활동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2016년 2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의 예산, 역할, 활동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하였고, 동 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도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한편,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7000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00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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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