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2016년 2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의 예산, 역할, 활동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하였고, 동 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도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한편,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3 | 0 | 0 | 10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