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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2016년 2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의 예산, 역할, 활동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하였고, 동 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도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한편,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010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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